이용규정 및 환불정책

미스터멘션 환불정책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게스트님과 호스트님은 상호 간에 선의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정책을 공지드립니다.

  • 환불 규정
  • 호스트 귀책사유 및 책임 사항

환불 규정

※ 24년 5월 7일 환불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4년 5월 7일 00시 이전 예약 접수건은 변경 전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 미스터멘션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게스트와 호스트의 거래를 도와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환불 요청 접수 기준은 당사의 운영시간 내 ‘환불 요청'이 접수된 시간 또는 ‘1:1 채팅상담’에 기록된 시간 혹은 ‘환불 신청’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트와 게스트 간 합의가 있더라도 미스터멘션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 호스트님께서는 미스터멘션에 등록한 숙소가 접근성, 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청결도 면에서 환불 정책이 적용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어 상품의 경우 투어 상품 별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 입실 이후에 발생한 게스트와 호스트의 분쟁에 대해서 미스터멘션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호스트 귀책 사유에 정의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5박 이하의 예약은 일반(단박) 환불규정을 따르고, 6박 이상은 중/장박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 "성수기"란 1년 중 7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12월 20일 부터 2월 20일 까지를 말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비수기"로 정하며, “성수기”, “비수기” 모두 주말/주중을 구분하지 않는다.
비수기 단박 환불 위약금
구간별 위약금
기준 위약금 비율
입실일 2일전 위약금 없음
입실일 1일전 전체 결제금액의 10%
입실일 당일 전체 결제금액의 20%


성수기 단박 환불 위약금
구간별 위약금
기준 위약금 비율
입실일 10일전 위약금 없음
입실일 7일전 전체 결제금액의 20%
입실일 5일전 전체 결제금액의 40%
입실일 3일전 전체 결제금액의 60%
입실일 1일전, 당일 전체 결제금액의 90%


중.장박 환불 위약금
구간별 위약금
기준 위약금 비율
결제 후 24시간 이내 취소 위약금 없음
※ 단 입실 7일 전 결제 후 취소할 경우 전체 결제금액의 30%
입실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위약금 없음
입실 30일 전 취소 전체 결제금액의 10%
입실 29일 ~ 입실 15일 전 전체 결제금액의 25%
입실 14일 ~ 입실 7일 전 전체 결제금액의 35%
입실 6일전 ~ 입실 1일 전 전체 결제금액의 40%
입실 당일 ~ 입실 이후 전체 결제금액의 50%


※ 본 규정은 호스트 귀책사유를 제외한 경우, 적용되는 환불 규정입니다.

  • 입실 이후 숙박 기간의 50% 이상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시) 예약 기간 1월 1일 ~ 1월 11일인 (10박) 경우, 1월 6일 (5박) 오후 3시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위약금 부과 구간 및 비율은 상기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트님 귀책사유로 취소가 발생할 경우, 결제하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불됩니다.
    (호스트님 귀책사유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 등의 자료가 필히 요청됩니다)
  • 위약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환불 혹은 변경을 요청한 시점부터 입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간별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일정 축소로 인해 부분 환불이 필요로 한 경우 환불을 요청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결제 금액에서 제외한 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전체 결제금액 ÷ 전체 예약일수 x 취소를 희망하는 숙박일 수 x 위약금 비율 = 게스트 환불 금액)
  • 일정 축소 시 상기 위약금 발생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축소되어 환불되는 차액분에 해당 구간에 맞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예시) 3월 1일 ~ 3월 30일 예약을 3월 1일 ~ 3월 25일로 일정할 경우 3월 25일부터 3월 30일 까지의 기간을 예약 취소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환불 위약금이 발생됨.
  • 기상악화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는 5박 이하의 단박 예약 건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중/장박 예약건은 결항 당일의 1일의 숙박요금만 환불이 가능하다.
  • 모든 일정 연장, 변경, 축소의 경우 미스터멘션을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미스터멘션 플렛폼 외 다른 수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발생된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 일정을 연장하는 경우는 해당 날짜에 숙소 이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호스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추가 금액의 경우 추가되는 날짜 만큼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제하도록 한다,
    만약 이전에 15박을 결제했고 추가로 15박을 결제할 경우 추가 결제금액은 30박에 해당하는 할인율 x 15박이 적용된 금액을 추가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연장의 경우 추가되는 날짜가 퇴실이 되는 시점부터 연결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 예약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숙소가 희망 날짜에 이용이 가능하며 호스트가 동의할 경우 가능하며, 단 비성수기에서 성수기 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성수기 기간 (성수기 기간에 대한 정의는 단어 규정의 3번 항목을 참조한다.)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만큼을 추가 결제 해야한다.
  • 예약 연기의 경우 환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연기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날짜를 시작일로 기존 예약의 첫 시작일까지를 그 기준으로 위약금 구간을 정한다 ) 단 중/장박의 경우 7일 이내의 예약 연기를 할 경우 위약금없이 무상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 일정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환불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시로써 만약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예약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일정을 축소하는 경우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대한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스트 귀책사유 및 책임 사항

호스트 귀책 환불 사유는 아래의 사유를 따릅니다. 호스트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게스트는 사진, 영상과 같은 증빙 자료를 미스터멘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숙소 소개에 있는 숙소와 판이하게 다를 경우 (다른 주소 혹은 다른 건물)
  • 호스트가 중복으로 예약을 받아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 호스트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입실 후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입실 당일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입실 일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또한 증빙 자료 첨부가 불가한 현장에서 발생된 기타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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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2024.05.06